대법원, '컴퓨터 정보 훔쳐도 절도죄 안돼' _돈을 벌기 위한 유료 시장 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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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는 것은 현행법상 절도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기업체의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실정법이 따라가지못하는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 법규의 개정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절도의 대상이 재물이어야하지만,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그 자체가 유체물이라고 볼 수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닌만큼 재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하더라도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닌만큼 절도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씨는 지난 2천년 김모씨와 함께 회사 컴퓨터에서 설계도면을 출력해 빼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