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택배업 등록제,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밖에 사업자가 영업점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고용계약갱신청구권 6년 부여와 표준계약서 권장 등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이 실제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실제 종사하는 분들의 상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 당사자 간의 굳은 약속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국민 의지표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도 입법과 관련해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고, 반드시 연내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