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인사자료 상 출생지 정정 직원 해임은 부당_돈 벌다 라그나로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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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승진대상자의 출생지를 수정해 승진을 도왔다는 이유로 해임된 국가정보원 인사과장 김 모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인사과장으로서 승진대상자의 출생지를 전남으로 바꾸라고 한 것은 사실에 따른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승진 뒤 출생지를 원상복구 한 것도 호적상 출생지로 통일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문 씨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직무상 목적 외에 인사의 공정성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7년 국정원 인사과장으로 일하면서 4급 승진대상자 문 모 씨의 출생지를 호적상 출생지인 경북에서 실제 출생지인 전남으로 바꾸라고 지시했고, 문 씨가 승진한 뒤에는, 다시 호적상 출생지로 바꾸라고 지시한 이유로 해임되자 너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