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도 소화기 의무화_브라질이 헥사 우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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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을 제 때 끄지 못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데요

앞으로는 일반주택도 소방기초 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늘 위로 연기가 치솟습니다.

차량정비소에서 불이 나 옆 건물까지 번졌는데 거주하던 80대 노인은 빨리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설치해 준 화재감지기가 울린 덕분입니다.

<인터뷰> 박만진(서울 영등포구) : "연기가 아무리 찼어도 모르니까 문을 닫고 있으니까 못 일어날 건데 그 소리로 일어나서 보니까"

내년 2월까지는 일반 주택도 소화기와 감지기 등 기초 소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녹취> "(담배 피우면 연기 올라오는 그런거예요?) 그거는 (설치)안 했는데...화재보험만 들었죠"

화재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독립된 공간마다 하나씩... 소화기도 한 대씩 구비해야 합니다.

벌이가 없는 홀몸 어르신 가구 등은 설치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설치를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아직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인터뷰> 김광자(수혜 주민) : "만약 우리가 잠이 들었는데 이게 울려줘야 깨잖아요. 그래서 좋지요. 여러모로 다 좋아요"

국민안전처 조사 결과 주택 화재로 숨진 사람은 일반 시설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