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청렴 유지 행동 강령 마련 _포키에 바이러스가 있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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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접대 골프와 식사, 경조사비에 대한 기준 등 법관들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미련하고 조만간 대법관 회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법관들은 앞으로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기업인과 골프를 치는 것이 금지되고 5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지금까지 법관들에게는 "판사들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추상적인 법관 윤리강령 밖에 없어 지난해 말 국가청렴위원회가 다른 공무원처럼 윤리강령을 구체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