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경제-이사 준비 이렇게! _스타 스타 내기_krvip

눈높이 경제-이사 준비 이렇게! _카지노 샬레_krvip

본격적인 이사철이 됐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든 전세를 얻든 일단 집을 옮긴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텐데요 오늘은 이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챙겨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 이 있는 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형편에 맞게 이사 할 만한 집을 물색해야 할텐데요, 계약 전에 꼭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INT-곽창석 닥터아파트 이사 답)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구요, 그 다음 등기부 상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같은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는 도시 계획 확인원을 떼어보고 무허가 건물인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과 기일을 적고 인적 사항란에도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적은 뒤에 인장 날인을 하고, 특히 주택의 수리 여부나 교체 사항은 누가 봐도 알기 쉽게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야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질문2)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등본을 꼭 확인해야 봐야 하나요? INT-남영호 법무사 답) 물론입니다. 중도금 및 잔금 기일까지 기간이 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하여 권리변동사항이 있나 없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잔금은 해당 건설사에 가서 명의변경을 한 후에 치러야합니다 .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적 기준일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전세의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 등기를 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등기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내야할 세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 계산해 둬야 하는데 우선. 집을 사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등록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를 내야하구요. 또 팔 경우에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매입금액의 2%로 등기 접수일 이나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망대 윤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