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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울산 등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던 지방에서 거래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이나 법인을 통한 편법증여 등 의심사례가 2백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 부산, 울산 등 일부 지방 부동산 과열지역 15곳에서 진행된 25,45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주택을 3차례 이상 사들이거나 미성년자가 집을 산 경우 등 이상 거래 1,228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집중 살펴본 뒤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62건 등 불법 의심 사례를 244건 확인했습니다.

특히, 법인을 이용한 편법이나 불법 행위가 73건이나 됐습니다. 주로, 특정 법인이 아파트 여러 채를 다운계약을 통해 사거나 외지인이 법인 명의로 저가주택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10채를 사들였는데 실제 거래금액보다 싸게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등 탈세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44건에 대해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 의심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 7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신고가를 허위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기획단은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 등 이상 거래 동향을 계속 살피고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실거래 조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