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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3년 넘게 수감 생활했던 `야생초 편지'의 저자 황대권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출소후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구체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현재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보안관찰 갱신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미국 유학중 반국가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오다 지난 98년 가석방된 후 보안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황씨는 보안관찰 처분이 끝나갈 무렵 출소후 활동 등에 비춰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