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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사이 거래에서 수입물품 잠정가격 신고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수입통관 이후 가격이 조정돼 납부한 세액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가격 신고 절차와 운영방안 등을 규정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후보상조정은 다국적기업 본사와 지사 사이에 국제거래를 할 때 사전에 목표 이익률을 설정한 뒤 회계연도 종료 후 목표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약정된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고자 본·지사 간 국제거래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다. 사후보상조정으로 거래가격이 조정되면 관세 등 세금도 수입통관 때보다 더 내거나 줄어들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국적기업이 사후보상조정을 해도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환급받는 명확한 절차가 없어 불편을 겪었다.

관세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다국적기업이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만 내면 잠정가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 가격 신고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확정가격신고 처리 기간,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확정가격신고 기간 연장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해 기업들이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줄였다. 관세청은 개정된 고시를 홍보하고자 이달 한 달간 수출입 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