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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 모 씨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이나 해석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에 대한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박 씨는 감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주인 A 씨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 재판부의 위법과 과실이 있었다며 2017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염전 주인 A 씨가 피해자 박 씨의 동의 없이 박 씨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형사 재판부가 진짜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부실 재판’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박 씨 측은 항소심에서 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다투라’는 취지로 말하며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자, 재판부가 원고인 박 씨가 재판에서 질 것이라는 심증을 미리 드러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43조 1항은 “당사자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 측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인의 주관적 의심을 넘어 재판장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 씨 측은 이 같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신청을 기각하면서 지난 3월 중단됐던 박 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은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