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자 대표제’ 실효성 강화 추진…“노조 힘빼기 아냐”_콰이 다운로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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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5일) 특위 6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 대표제’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권익을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경영상 해고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등을 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입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미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출 방법과 법적 지위 및 권한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당정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에 나선 겁니다.

현재 비노조 사업장이 국내 전체 사업장의 약 8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어용 근로자 대표’를 임의 지정하거나 근로자 대표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당정은 이같은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형사 처벌할지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지 못했고, 각 사업장의 직군·직무별로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선출에 개입하거나 (선출을) 방해했을 때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형사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분 근로자에 (대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며 “소규모·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성과 협상력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만큼 부분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로 ‘근로자 대표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힘빼기’ 비판엔 “근로자 대표와 노동조합은 엄연히 달라”

이 같은 정부 여당의 ‘근로자 대표제’ 강화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여당이 ‘노조 힘 빼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민주노총 등 거대노조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노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근로자대표 제도를 보완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근로자 대표와 노조 대표는 다른데 노조 힘을 어떻게 빼느냐”면서 “노조가 있는 곳은 노조가 대표고, 근로자 대표는 노조가 없는 곳 노동자의 권리를 좀 더 강화시켜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동일 노동·동일 임금’ 도입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늘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임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특위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 회의에 앞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특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법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법도 있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