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횡령 ‘면소 취지’ 파기 환송_브라질 사람에게서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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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51)이 공소 시효 완료로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3부는 29일 회삿돈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유죄가 인정되는 마지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조 회장의 횡령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을 지난 뒤에 기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의 회사 자금 25억여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조 회장의 마지막 횡령 혐의 시점은 2004년 9월이다.

검찰은 조 회장을 2011년 10월 기소했다. 기소 당시 마지막 횡령 혐의 시점인 2005년 6월을 적용하면 공소 시효가 남지만,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2004년 9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소 시효가 한달 가량 지난 상태가 된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 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심리나 판단 없이 유죄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 회장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공소시효 완료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면소판결이 나면 조 회장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