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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늘 서울 도심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행진 방식이 아니라 연좌농성 방식으로 변경됐고, 신고된 2차로가 아닌 4차로에서 진행돼 이를 일시적 점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에서 당초 집회 신고 내용과는 달리 40분 동안 편도 4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해진 곳을 지나쳐 행진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당초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