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병호 의원 선거법 유죄, 정치자금법 파기” _슬롯 번역 예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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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지역구 자치 단체장으로부터 해외 출장 경비 등을 받아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게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여행은 정치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여행 경비로 제공된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금강산 방문 경비로 준 돈은 금강산 방문이 정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 단체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부분은 유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의 형량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해외 출장 경비 등의 명목으로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는 선거법과 정차자금법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5백만이 선고됐었습니다. 한편 해외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