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훈계 목적이라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_카지노 인디지나 미국 에어로스미스 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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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목적이었다고 해도 목과 허리 등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필요하게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목과 팔, 허리 등을 수초 간 주무르는 것은 객관적으로 훈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3년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흡연 중이던 여성 근로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목과 허리 등을 주무르고, 회사 소유의 기계를 몰래 내다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신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신체 접촉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뤄졌고 훈계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