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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분묘 대신 수목과 화초, 잔디 등에 화장한 유골의 분골을 묻는 자연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사법을 개정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수목장을 확대한 개념인 자연장 제도를 다음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안을 보면 기존의 묘지를 자연 장지로 전환할 수 있고 자연장지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경사도 21도 미만의 구역에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크기를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표지의 크기는 주위환경과 조화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갈수록 묘지면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봉분 형태의 분묘보다 10배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연장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연장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과 인천, 광주와 수원 등 4곳에 자연장지를 시범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중 10개 지자체에 자연장 공원이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