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태우 前 대통령, 조카 회사에 지분 없어”_포커에서 속임수를 쓰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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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대표인 조카 노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을 실질주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건넸다는 120억 원은 대선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회사 설립을 전제로 교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후에 120억 원을 동생에게 줘 냉동창고업체를 설립했고, 이후 동생의 아들이 회사 대표로 취임한 뒤 1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8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을 실질주주로 보고 각하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