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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른 사람의 실수로 안락사한 개의 주인이 자신은 물론, 개가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5살 김모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개 2마리를 한 동물보호소에 위탁했습니다.

보호소에서 보살핌을 받던 개들은 그러나, 유기견으로 착각한 실무자의 실수로 안락사됐습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물론, 죽은 개가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소 측이 김 씨에게 6백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지만, 개가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심과 같은 결론입니다.

민법 등 관련법상 동물은 물건과 마찬가지로 권리 능력, 즉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애완견 등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동물이 법률상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법규정이 없는 이상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개가 입은 피해를 감안한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은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 미국과, 법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는 점에서는 우리 법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