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광고주 명단 게시글 복구해달라” 가처분 _셀렉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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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문에 광고를 실은 회사 명단을 포털 사이트에 올렸다가 삭제당한 누리꾼들이 게시물을 복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누리꾼 김 모 씨 등 3명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특정 보수 신문에 광고를 실은 회사 명단을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삭제 당하자 다음을 상대로 게시물을 복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게시물 등록 행위가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불법 행위라고 인정해 등록 자체를 막는 것은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초 특정 신문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 등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은 위법성이 있다며 포털 사이트측에 삭제를 요구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