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쇠고기 검역지침’ 마련 _포커카드 주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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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정부종합청사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에 따른 검역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쇠고기 고시에 의구심이 생기면 검역지침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시의 내용을 보완해 쇠고기 안전의 '2차 방어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검역지침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 중단'으로 표시한 고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 '반송'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수입건별로 내장의 1∼3%는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하도록 해 광우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법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고시와 달리 검역지침은 실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뒤 검역을 할 때 현장 공무원들의 행동지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