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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에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가운데 한국이나 북한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조선적'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 모 씨가 한국에 오기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달라며 오사카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과거 친북 활동을 한 점 등을 들어 신원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국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총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씨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2심은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