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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의 주범에게 징역 16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상습폭행과 살인, 사체유기와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씨 등 5명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전북 군산에서 함께 거주하던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시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 등은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했는데, 이 가운데 이 씨는 피해자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도 상해치사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해 폭행에 주로 가담한 이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2심에서는 이 씨 등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한 점 등이 고려돼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