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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대부업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다시 가져온 혐의로 27살 배모 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달 7일 빌린 돈 2천5백만 원을 갚지 못하자, 38살 이모 씨와 함께 대부업체에서 승용차 담보 대출을 받은 뒤, 미리 준비한 예비키를 이용해 차를 다시 가져오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3곳의 대부업체에서 2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