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기술 유출’ 대학교수 무죄” _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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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을 해외 경쟁 업체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내 광산업 분야 권위자 이형종 전남대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공모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최 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99년 다른 교수와 공동 창업한 벤처기업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지난 2004년 호주의 경쟁업체로 옮기면서 핵심 기술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출한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고있지 않고 이미 공개된 논문 등에 나와있는 내용인데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