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고정사업장 보유 의무화_바카라 규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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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말부터 대부업체는 3개월 이상 입주하는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소재 불명으로 불법 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건물을 소유하거나 빌려쓴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4월 26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갱신하는 대부업체부터 적용되며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