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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공사와 관련해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300억원 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건설사를 상대로 내용을 통보하고, 동참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가격 담합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공정위가 2014년 9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며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