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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추진 업무를 논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우선 양형위는 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권 범죄는 영업비밀 국외누설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도 12년 만에 수정해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피싱 범행에 흔히 동반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기존의 유형 분류와 권고 형량 범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0월 시행 이후 축적된 양형 사례를 바탕으로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형(징역·금고·구류)뿐 아니라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도 함께 만듭니다.

동물 학대 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업무상위력추행·피감독자간음 등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양형위는 내년 4월까지 지식재산권·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1년간은 동물 학대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여타 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