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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신의 임야 3천 900여㎡에서 나무를 벌목하고 지목을 바꾼 사실이 확인돼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달성군청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취임 2년이 지난 지난 2012년 10월~ 2013년 10월 사이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의 임야 1만4천48㎡ 가운데 3천900여㎡의 나무를 잘라냈다.

김 군수는 나무를 잘라낸 뒤 2015년 1월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바꿨다. 공시지가는 7배 넘게 올랐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면적이 500㎡를 넘는 그린벨트 내 벌목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해당 지역에 벌목허가나 신고기록은 없었다.

따라서 현직 군수가 그린벨트에서 무단 벌목을 하고, 군청이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나 달성군은 해당 토지가 지난 1964년 개간허가를 받아 농사를 지어 오던 곳이고, 이후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불법 벌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제12조에 따르면, 농지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개간대장의 준공에 따라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농업을 목적으로 한 단순한 잡목 정리라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맞다"라면서도, "단순한 잡목 정리인지 경제성 높은 나무에 대한 대규모 벌목인지는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달렸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