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캠핑장으로…불법전용 걸려도 벌금 내면 끝?_비밀 카지노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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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농업을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하는데요.

당국의 허가 없이 농지에 캠핑장 시설을 짓고 운영하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정 명령을 내려도 사후 확인이 철저히 안 돼 벌금만 물고 불법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족 캠핑족들로 북적이는 경기도의 한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의 수영장과 놀이터가 들어서 있는 자리는 원래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입니다.

2년 전 군청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캠핑장 운영자/음성변조 : "허가를 받고 싶어도 (그쪽은) '수변공원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나머지 땅을 다 (전용) 허가를 받은 거예요."]

해당 군청은 원상복구가 안 된 걸 KBS 취재가 시작돼서야 알았습니다.

[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하나하나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현장 가다 보니까 그런(위법한) 부분들이 보여서..."]

농지에 물을 채워 연못으로 바꿔서 캠핑장을 운영해 온 곳도 있습니다.

3년 전 적발돼 벌금 300만 원에, 농지 처분 명령까지 받았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캠핑장 관계자/음성변조 : "(주말에 운영하나요?) 이제 마감이에요. 10월. 죄송합니다. 4시 이후 자리만 있어요."]

지난 한 해만도 캠핑장 29곳이 농지 불법 전용으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부 허가를 거쳐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금으로 내야 합니다.

어기면 징역이나 농지 처분 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고발까지 이뤄지는 건 5건 가운데 1건꼴로 대부분 원상회복 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다시 적발되는 일은 거의 없어 소액의 벌금만 물고 맙니다.

매년 적발되는 불법 농지 전용은 3천여 건, 보다 체계적인 농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