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교통사고시 동승자에게도 25% 과실' _골든 카지노 오토포켓몬 교환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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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함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부하 직원의 차를 얻어탔다가 사고로 숨진 권모씨의 유족들이 화물차 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권씨의 과실책임 25%를 제외한 배상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동승자의 피해 배상액 산정에는 운전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과실도 고려해야하며, 동승자의 과실 비율을 25%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종종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온 하급심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동승자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족들은 권씨는 지난 98년 부하 직원 이모씨의 차에 동승했다 트럭과 충돌해 숨지자, 트럭 운전자가 소속된 화물차 운송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