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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깁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정작 노동계와 야당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지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당 근로시간을 16시간 줄이는 겁니다.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인정한 현행법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안입니다.

다만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성동(새누리당 환경노동위 간사) : "근로시간 단축이란 노동계 요구와 생산비용 절감이란 중소기업 요구를 절충한 안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이 조율을 거친 안인데, 야당은 "길게 일하고 적게 받는 안"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 인정하는 것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지급 조항을 삭제한 것이 쟁점입니다.

<녹취> 이인영(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간사) : "연장근로 시간은 늘리고 휴일근로 가산금은 줄이는 등 재개 입장 반영한 후퇴안이다."

여야는 19대 국회 전반기에도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가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 논의하기보다는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내년 초쯤에야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