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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등으로 표현한 전직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 부산대 교수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A 씨는 대선을 앞두고 집회에 참여해 7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빨갱이’ ‘간첩’이라고 표현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2017년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개표기를 조작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사실을 무죄로 보고 벌금을 각각 500만 원과 2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해야 하는데, ‘빨갱이’ ‘간첩’ 등의 표현은 ‘수사학적 과장’일 뿐 사실관계를 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법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