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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들이 흡연으로 인해 암이 발병했다며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소송'에서 소송 제기 15년만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모 씨등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폐암 가운데 흡연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선암'에 걸린 원고의 경우 흡연과 암 발병과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성이 높은 편평세포암에 걸려 이미 항소심에서 인과 관계가 인정된 원고 4명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이 상고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흡연이 몸에 안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운 것은 원고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암 발병에 대한 책임을 담배 제조회사에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원고 개개인의 폐암 발병 원인이 오직 흡연 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1년 2심 재판부도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일부 폐암과 흡연의 인과 관계는 인정했고 다만 개인의 선택에 의해 담배를 피운 만큼 담배 제조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지금 껏 하급심을 포함해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