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청약저축 가입은행 5개로 확대 _설문조사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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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기업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중앙회로 확대됩니다. 대신 국민은행에선 청약저축 신규 가입과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 등의 업무가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년 동안 청약저축과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그리고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은행이 아닌 이들 5개 은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에서 기존에 청약저축에 가입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던 고객이라도 국민은행에서 계속 월부금 입금과 해약, 이자납입, 사고 신고 등의 관리를 맡게 됩니다. 한편, 청약예금과 부금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