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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22일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신모(28)씨에 대해 운전습관이 나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 음주 사고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지금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불법 운전을 하고도 나쁜 버릇을 고칠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올해 9월 1일 오전 6시30분께 부산 금정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 보고서에 형의 이름을 적어 내고 서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