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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구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매입과 개량자금을 연 2∼3%대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이 85㎡ 이하면 양도세를 낼 때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받거나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는 조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하고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받고 임대료 인상도 연 5% 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