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북한 수뇌부에 단순히 우호적 표현은 찬양 고무죄 안돼”_몰입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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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뇌부에 대해 단순히 우호적 표현을 담은 글이나 허황된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 정도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로 기소된 목사 박모(5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적 성향의 인터넷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추종하는 내용의 글 70여 건을 게재하고 30여 건의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게재글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된 내용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대장에 임명됐다는 내용의 게재글에 대장부를 묘사한 남이장군의 시를 댓글로 단 부분, 김정은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댓글로 게재한 부분, 김정은과 주체 사상 등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 게재한 부분 등이다. 또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정치국 지시에 따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춤을 췄다는 등의 허황된 내용을 담은 글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 수뇌부에 대한 우호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 적대적인 행동이나 의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만큼 해석과 적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확대 해석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법 취지를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상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나 위험성 있는 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씨의 범행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서 게재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또 북한 찬양가 등의 링크를 걸어두는 행위 정도였다며 집행유예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을 받아들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