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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부실조합이 처음으로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고 해산됐습니다. 농림부는 창원지방법원 제 11민사부가 지난 7일 경남 낙농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의 부실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것은 지난 61년 농협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농림부는 조합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규에 따라 지난 1월27일 경남낙농조합에 대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파산 선고로 경남낙농조합은 자동 해산되며, 남아있는 자산처분 등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맡게 됩니다. 농림부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남낙농조합의 신용사업은 이미 진주축협에 인수됐기 때문에 예금고객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