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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류독감 파문이 아니더라도 해외 여행객이 축산물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인천공항에서는 닭고기나 오리알을 가져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여행객들이 도착하자 세관 검사대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여행객의 짐 속에서 냉동된 생닭 2마리가 나옵니다. 삶은 닭들을 가져오다 적발되기도 합니다. ⊙중국 여행객: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가져 왔어요. 집에 키운 닭이어서 좋다고... ⊙기자: 하지만 생육이든 삶았든간에 모든 축산물이 반입금지품목임을 아는 여행객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리알까지 들고 오다 걸리기까지 합니다. ⊙중국 동포: 한국에서 조류 독감 때문에 닭고기도 먹을 수 없고 계란도 편히 먹을 수 없으니까 엄마가 이런 걸 챙겨줬어요. ⊙기자: 이 같은 닭고기나 알들은 현장에서 곧장 압수되는 데다 해당 여행객은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허창렬(인천공항 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 국내에 조류독감이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객분들께서는 닭고기와 축산물의 반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공항 검역소측은 앞으로 중국과 동남아지역 여행객들에 대한 휴대품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조류 등 축산물 반입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