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책주의’ 판례 변경 여부 15일 결정_이고르 캠페인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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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판례를 계속 유지할 지에 대해, 대법원이 다음주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5일 바람 피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낸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은 뒤 동거하며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은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어 판례 변경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