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경제-아파트 분양권 매입 _어제 배구 경기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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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금리로 부동산이 주요 투자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권은 일반 청약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층과 동 심지어 호수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지만 유의해야할 점도 많다고 합니다. 분양권 매입 절차와 투자 전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NT.(1) 곽창석 닥터 아파트 이사 (질문) 먼저 분양권 매입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답) 먼저 살 사람 팔 사람이 만나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받은 중도금이 있으면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 승계를 하구요 마지막으로 최초 시행사인 건설회사나 조합에 가서 명의이전을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명의 변경을 할 때는, 일반 분양일 경우 건설회사만 방문하면 되지만 조합 아파트일 경우에는 건설회사와 조합 사무실 두 곳을 모두 찾아가 명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분양권을 살 때는 중도금의 연체나 가압류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하고 파는 사람이 중도금을 선납했다면 짓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INT(2) 강재원 세무사 (질문) 분양권을 사고 팔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살 때는 잔급 지급일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실거래 금액의 2.2%를 내야합니다. 뿐만 아니고 등록세는 60일 이내에 3.6%를 내야됩니다. 합치면 5.8%죠. 살 때 내는 세금이에요. 팔 때 내는 세금은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달 내에 자진신고를 하는데 그 양도차 이익이 250만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주택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된 분양권 전매는 요즘 들어선 떳다방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법정 액수의 네,다섯배까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당국의 유권 해석을 보면 분양대금 가운데 납입금과 웃돈을 합친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 점을 유의해서 바가지 요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되겠죠. 경제전망대 윤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