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업체 등 47곳 적발_운동경기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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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연간 100톤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 또는 1톤 이상의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등 113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47개 사업장에서 55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두산 중공업 등 35개 사업소는 대기오염물질을 희석해 배출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운영실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효성 울산공장 등 12개 사업장은 염화수소 또는 크롬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했다 적발됐습니다. 케이씨씨 여천공장 등 5곳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허가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허용기준 초과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나 초과부과금이 부과되고, 방지시설 미가동·공기 희석 등은 조업정지, 방지시설 훼손 방치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