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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지원 조례를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또,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렵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도의회 제29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