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체포 항의하다 경찰 밀쳤으면 무죄”_정직하게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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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겼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다"며 "현행범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포된 사람들을 태운 경찰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버스 밑으로 들어가 누운 행위는 경찰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 제주 특별자치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를 보고 있던 박모 씨를 경찰이 체포하자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잡고 경찰버스 밑에 드러누워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