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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할 때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여 모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은행측이 신용불량정보등록과 관련된 통지규정을 위반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이 신용불량 통지를 하지 않아 당사자가 신용정보를 정정하거나 채무를 청산해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해제할 기회를 잃게 됐다면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여 씨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 1억원 이상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신용불량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패소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던 여 씨는 지난 99년 중소기업은행이 약정된 기한내에 대출금 3천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국 은행연합회에 대출금 연체자로 통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서 다른 거래은행의 가계당좌 예금계좌 등이 해지되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