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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신청 접수,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 지급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