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이사, 임기 끝나도 해임 효력 다툴 수 있다” _오늘 브라질전 누가 이길까_krvip

대법 “대학이사, 임기 끝나도 해임 효력 다툴 수 있다” _포커 타이머 사용 설명서_krvip

취임 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임원이 정해진 임기가 끝나고 결격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 학원 전 임원 김 모씨 등 5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종전 판례를 뒤집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있지만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사의 임기가 끝나고 결격 기간까지 지났다면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으로, 사학재단 임원의 '소송을 받을 자격'에 관한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 대학 이사였던 김 씨 등은 지난 2004년 비리 혐의가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사건이 대법원까지 오면서 임기가 끝나고 결격 기간도 지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