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 정보 이용 ‘땅 투기’ 공무원 실형 _포커에 대한 소득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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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해 은행 차입금으로 땅을 산 뒤 1년 9개월 만에 1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시청 공무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고 7억여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과천시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억3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부패방지법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면서 도로 개설 계획이 주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는 정 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1년 4월 과천시의 도로 노선 계획안을 사전에 안 다음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근처의 토지를 산 뒤 2003년 7월에 되팔아 1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