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헌 첫 판결_최고의 무료 스포츠 베팅 그룹_krvip

대법원,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헌 첫 판결_픽스에서 승리하는 게임_krvip

<앵커 멘트> 유신 정권 아래 내려졌던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긴급 조치 1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와 형사 보상, 손해 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4년 긴급 조치 1호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 씨 재심 사건에서 오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74년 5월 버스에서 "유신헌법 체계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엿새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쏟아지는 매질 속에 오씨는 죄를 허위 자백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종상(피해자) : "고문 때문에 후유증으로 30년 동안 반듯이 누워서 자지를 못합니다." 대법원은 오 씨에 대한 처벌에 근거가 됐던 긴급조치 1호가 헌법상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위헌인 만큼 오씨의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용훈(대법원장) :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위헌이다.."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긴급조치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긴급조치가 이미 폐지돼 판단의 효력이 없다는 과거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줄잡아 천500여 명. 이번 판결로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