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습도박’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_베토 파루필라 보육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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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가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부당하다는 승리 측 주장에 대해 "도박의 성질과 방법, 횟수 등을 볼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승리는 남은 형기 9개월을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채우게 됩니다.